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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모비스에 23억 과징금

'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모비스에 23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억 9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품공급 입찰을 13차례 실시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0.6~10% 낮게 결정했습니다.

어떤 업체가 낙찰되든지 입찰 때 가장 낮게 제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가격을 낮추는 수법이었습니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1~19% 인하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납품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등을 단가 인하 이유로 제시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입고량이 줄었는데도 물량이 증가했다고 가격을 깎고 생산계획이 준 부품은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런 수법으로 하청업체를 압박해 얻은 15억 9천만 원의 이득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해 현대모비스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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