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인이 난사한 총탄에 맞아 장애인이 된 남성에게 여행사가 피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자인 42살 박모씨와 부인, 자녀 2명이 해당 여행상품을 기획한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6천256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금전적 피해액, 치료ㆍ간병비, 위자료 등을 산정해 배상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에 속한 인솔자가 총격이 관광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관광객들을 제때 피신시키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솔자 역시 총격임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해 대피하지 않았고 뒤늦게 일행들에게 "피하라"고 외친 점 등을 감안해 여행사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9년 11월 사이판섬 '만세절벽'을 관광하던 도중 현지인이 난사한 총탄이 척추를 관통해 하반신이 마비되자 지난 2010년 12월 여행사를 상대로 13억여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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