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현금 1억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내연관계를 맺은 A(41ㆍ주부)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5월말 A씨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남편에게 불륜을 알리겠다"고 협박, 현금 1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남편에 불륜 알리겠다"…1억원 갈취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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