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원격조정 해킹프로그램'을 PC방에 설치해 PC방 이용자의 컴퓨터 사용을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 4월10일부터 23일까지 울산 북구지역 PC방 컴퓨터 수십 개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자신의 집에서 해당 컴퓨터를 원격조정해 전원을 끄거나 마우스 사용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인터넷통신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안씨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안씨는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며 "원격조정 프로그램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실력 뽐내려고" PC방 컴퓨터 원격조정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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