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모피 의류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A사에 과징금 17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팔다 남은 제품은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고 이 같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A사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홍콩산이라고 표기된 중국산 모피 의류 125점을 수입해 약 70점을 국내 유명 백화점을 통해 유통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국이나 튀지니에서 만들어진 유명 상표의 가방과 지갑에 제조국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한 의혹이 있는 B사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유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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