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배우 김정민씨를 사칭한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김정민씨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음란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김정민씨의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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