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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에 체포영장 대신 3차 소환 통보

<앵커>

검찰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오늘(25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단 방침을 바꿔 모레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강제구인 절차에 앞서 명분쌓기용 속도 조절로 풀이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모레 오전 10시 대검찰청에 나오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지난 19일과 23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통보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환 때 출석 시간만 통보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더 이상 임의출석 요구는 없다"며 "이번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에 대해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며 "모레 나오지 않으면 당일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박 원내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한 것은 강제구인 절차에 앞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로선 급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예정돼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체포동의안 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도 손해볼 것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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