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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진경락 징역1년 구형

검찰 '불법사찰' 진경락 징역1년 구형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미 7개월간 수감됐고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 과장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진중치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가담 정도가 공소사실로 기재된 것처럼 많지는 않고 메신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진 전 과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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