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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가두고…영유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때리고 가두고…영유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영유아를 때리고 방에 가두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 쌍둥이 아들(1)을 맡긴 이모씨는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어린이집 원장인 서모(34ㆍ여)씨가 이씨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아이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지난해 9월에는 최모(1)군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최군의 팔을 잡아끌고 교실로 쓰이는 어린이집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끈 뒤 울음이 멈출 때까지 10여분간 가두기도 했다.

장난감 블록을 바닥에 던진 권모(2)군을 향해 장난감 블록을 집어던져 권군의 얼굴을 맞추기도 했다.

또 김모(2)군이 다른 원생의 손가락을 물자 "왜 친구를 깨무느냐, 내 손도 깨물어봐"라며 자신의 손을 내밀어 김군이 손가락을 깨물자 김군의 뺨을 2차례 때렸다.

서씨가 이렇게 때리고 학대한 영유아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밝혀진 것만 12명.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2세 미만 영유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피해 영ㆍ유아들의 현재와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재발을 막아야 할 사회적 요구가 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손 판사는 "피해 영ㆍ유아 부모 중 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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