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5일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자 반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반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유와 등유를 5대 5 비율로 섞은 혼합유 20만ℓ(경유가 기준 6천만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반씨는 경유를 주입하다가 주유기에 달린 스위치를 눌러 운전자 몰래 등유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연합뉴스)
주유기 '몰래 스위치'로 '경유+등유' 20만ℓ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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