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김포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재활 교사가 장애아동에 체벌과 폭언을 한 데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시설에서 생활하는 11살 여자 어린이가 벌을 서는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재활 교사로부터 "서서 소변을 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지 장애 어린이의 엉덩이를 발로 건드리는 등 일상적으로 폭언과 체벌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시설의 특수성과 장애 아동들이 생활지도를 거부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재활 교사들의 언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말 이 생활시설 시설장이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재활교사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