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화물차를 몰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62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새벽 5시쯤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고 시속 약 40km 속도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철제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한일 역사문제를 포함해 양국관계에 관심이 많던 김 씨는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옆에 말뚝을 세운 데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즈키는 지난달 19일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세웠습니다.
김 씨는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단 일본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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