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지인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 농지에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농민들이 이에 맞서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두물머리 농민 서규섭 씨 등 4명은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신청과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어제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 등은 "하천 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들은 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설치 사업이 긴급한 사업인지, 30년간 해온 유기농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다음달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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