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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수질예보제', 오염에 면죄부 주는 것"

"4대강 보 '수질예보제', 오염에 면죄부 주는 것"
지난달 낙동강 창녕함안보 등에서 독성물질을 분비하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4대강 보의 수질관리기준인 '수질예보제'가 수질오염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24일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8개 보가 들어선 이후 거대한 '호수'로 변했다"며 "보로 하천 곳곳이 막혀 '호소(湖沼ㆍ호수)'와 다름없게 된 상황에서 낙동강 보 일대는 호소의 수질관리기준인 '조류경보제'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 보 수질관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수질예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하천의 수질관리는 BOD 수치 등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가 들어선 뒤 달라진 환경을 감안, 보 일대 수질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수질예보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 수질예보제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수질오염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수질관리 대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는 각각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발령되는데, 전자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의 조류주의보는 클로로필-a 농도가 15㎎/㎥ 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수가 500세포/㎖ 이상일 때 발령된다.

하지만 수질예보제는 각각의 수치가 70~104㎎/㎥, 500세포/㎖ 미만일 때 가장 낮은 관심단계가 발령된다.

녹색연합 측은 "수치에서 보듯 수질예보제가 너무 느슨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로 막힌 현재의 낙동강은 호소로 규정해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제시, 댐ㆍ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은 호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낙동강에 보가 들어섰다고 해도 가동보가 설치돼 있어 필요에 따라 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호소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보가 세워지면서 일반 하천과는 다른 환경이 조성됐다는 사실을 감안해 수질관리대책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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