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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건보적용 대상 확대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건보적용 대상 확대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아 홈 메우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만 6세 미만에게도 확대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치아 홈 메우기는 만 6세에서 14세까지 어린이에게만 보험적용이 되고, 그 대상도 큰 어금니인 제1대구치로 한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을 14세 이하 어린이 전체로 확대하고 큰 어금니와 함께 작은 어금니인 제2대구치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어금니 표면의 홈에 실란트를 메워 음식물 찌꺼기에 의한 세균 증식을 방지하는 예방 치료법입니다.

복지부는, 아이들의 치아발육시기가 빨라지면서 6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연간 4만 천명 정도가 연령 제한 때문에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관련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11세에서 14세 까지 소아 7만7천명 정도가 추가로 보험 혜택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 아동 충치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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