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만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2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에 부과되는 덤핑관세율은 0~6.26%이고, 적용 기간은 올해 7월25일부터 2014년 7월24일까지 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보다 싸게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액 이하로 부과됩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천200억원 수준으로 의류와 자동차 내장재, 소파, 커튼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내년 1월21일 자로 조치가 끝나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달 기재부에 관세 연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반덤핑관세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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