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5만 원 미만 소액결제도 보호 추진 김흥수 기자 Seoul 작성 2012.07.24 17:2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할 때도 결제대금 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인터넷 쇼핑몰 1회 지출비용이 5만 원 미만인 경우가 62%로 가장 많고, 실제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도 보호 장치가 미흡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흥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67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나 살려달란 신호였는데"…신생아 사망 무슨 일 동영상 기사 "한반도 다 덮고 남을 정도"…태풍 '바비' 세력 더 키웠다 동영상 기사 친일 논란에 해임됐는데…전 독립기념관장 뜻밖의 근황 동영상 기사 장윤기 체포 다음날 "지시 떨어졌다"…수사관 은밀 대화 동영상 기사 '역대 최고 실적' 발표했는데…삼전 주가 급락 이유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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