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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치위생사에 치료 맡긴 치과병원장 적발

울산경찰, 치위생사에 치료 맡긴 치과병원장 적발
울산지방경찰청은 치위생사에게 치료를 맡겨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울산의 치과병원 원장 이모(69)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치과진료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 등에게 충치 치료, 보철물 접착 등의 치료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해 돈을 벌고자 치위생사 등에게 환자 1명당 진료비의 5∼10%를 주는 조건으로 치료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치료행위를 한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제약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치과병원 원장 박모(44)씨를 적발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모(29)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고자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제약회사 이름을 써넣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원장 박씨와 영업사원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더 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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