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이어서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효인 계약에 기초한 배당이득과 매각차익은 전부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치면서 얻은 것이어서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론스타가 2003년 9월 금융위원회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신청서를 제출할 때 비금융자본에 해당하는 여러 동일인 회사들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