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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회사비리 폭로협박 3천여만원 뜯어

'있지도 않은' 회사비리 폭로협박 3천여만원 뜯어
청주 상당경찰서는 24일 납품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을 협박,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오모(32.무직)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소재 교복납품업체 대표(49)씨에게 `납품 과정에서 경비를 과다청구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천15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유씨는 "경비를 과다청구한 사실은 없으나 회사가 나쁜 소문에 휘말리면 납품이 끊길 것 같아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이 전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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