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노모에게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건물을 경매에 넘길 것처럼 겁을 줘 자식 빚보증을 서게 한 40대 채권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모(43)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 씨가 채무자의 모친 집을 찾아가 실제 대여금의 4배에 가까운 연대채무확인서를 받았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 과정에서 만 70세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가 모친이 당한 일을 듣고는 사실상 빌린 돈 전부를 갚았는데도, 백 씨는 연대채무확인서를 변조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검찰에 제출하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를 행사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2010년 12월 권 모 씨에게 5480만 원을 빌려준 뒤 변제받지 못하자 다음해 4월 경북 안동의 권 씨 모친 집에 찾아가 "권 씨 채무가 2억 원 이상인데 갚지 않으면 가등기한 건물을 경매하겠다"고 말해 권 씨 모친에게서 두 달 안에 2억 1700만 원을 갚겠다는 연대채무 확인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소송을 취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채무자 노모 협박' 빚쟁이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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