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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초등생 오늘 부검…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앵커>

통영 아름 양 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는 7년 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법원이 술에 취해 그런 거라며 형을 좀 깍아줬는데, 그때 더 엄격하게 처리했다면 이런 참담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당일인 16일 오전 8시쯤, 피해자 한 모 양을 납치한 뒤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김 모 씨가 화물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이 한 사설 CCTV에 잡혔고, 검거에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살해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성폭행 사실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해 시점과 성폭행 여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오늘(24일) 한 양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 현장 검증도 할 계획입니다.

성폭행 전과가 있는 김 씨에 대한 경찰의 허술한 관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김 씨를 석 달에 한 번씩 관리했다고 밝혔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근황을 묻는 게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양파출소 직원 : 인권 때문에 직접 (성범죄 전력자) 대면은 못하죠. 주민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뭐하는가' 그렇게 탐문해요.]

법원도 7년 전 60대 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술을 마신 뒤 우발적 범행이란 점을 인정해 김 씨에 대해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비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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