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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5년부터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5년부터 시행
정부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배출권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 받고 이후 3년 간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97%, 3차 이후에는 90% 이하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무상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무상할당을 통해 산업계 부담을 줄이되 중장기적으로는 유상할당을 확대해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국제 경쟁이 치열한 철강, 반도체 등 수출업종은 세부 민감업종을 정해 예외적으로 100% 무상할당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순 산업계,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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