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과 관련된 추가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대리인 춘천시지역위원장 안봉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추가 증거 자료에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지역 단체와 동호회의 간부 및 운영진과 유권자들에게 사전 선거운동 명목으로 지출한 명세가 소상히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간은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던 때로 자료가 사실이라면 기부행위 제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사전 선거운동 금지 등의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확인 결과 일부는 부인했지만, 일부는 '식사를 대접받았다'고 인정한 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한 자료에는 8월과 9월 중순까지의 분량이 빠져 이 기간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기록된 명세만을 분석하면 5개월간 최소 2500여만 원을 수십 차례에 나누어 유권자들에게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증거 자료를 통해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 위반이 분명해졌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은 자료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시민에게 밝히고 사죄하라"고 덧붙이고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추가 증거 자료에는 지난해 6~11월의 수입 지출 명세 132건이 식사 장소, 참석자 등이 지출 금액과 함께 소상히 기재돼 있다.
수입 명세는 22건 2517만원이고 지출은 110건 2477만원이다.
식사와 관련된 지출은 'A외 4명 점심 7만원, 선거팀원들 2차 회식 100만원, B단체 회장 20만원, C산악회 격려금 30만원' 등으로 적혀 있다.
실명으로 거론된 인원만 40여명이고 '000 외 몇 명'으로 표기한 것까지 포함하면 150여명이 이른다.
이 자료에 실명으로 거론된 대부분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일부는 "만났지만, 돈은 내가 낸 것 같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 측은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출처불명, 내용 불명의 괴자료로 당선자를 흠집 내기 위한 불손한 의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고발대리인은 앞서 지난 16일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상 허용한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1년 6월부터 불법적으로 선거조직을 구성해 실질적인 선거활동을 진행했다며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지난 17일 고발 대리인을 상대로 1차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춘천=연합뉴스)
민주당,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자료 추가 제출
김 의원 측 "사실무근, 흠집 내기 위한 불손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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