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임산부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습기 살균제 기억하시죠. 이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제조회사와 대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하다고 표시한 옥시레킷 벤키저와 홈플러스, 버터 플라이 이펙트, 아토 오가닉 등 4개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과 모두 5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안전하다고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가 입자형태로 분사돼 인체 흡입되는 경우에 대한 안전성 검증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마트와 글로엔엠도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고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 피해를 입은 사례는 서른네 건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숨진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수거됐고,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 손상 위험 가습기 살균제에…"안전" 포장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안전' 허위표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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