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등 선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노려 불법 복제 게임물을 대량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 등 9만여 점을 유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시중에 판매한 물품은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고,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타인 명의로 외국에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쇼핑몰 PC방을 활용한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000억대 닌텐도 불법복제 게임물 판매 2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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