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중국동포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중국동포 42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42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동포인 김씨 일당은 지난 18일 밤 같은 중국동포 42살 공모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납치한 뒤 공씨의 가족에게 7만위안, 한화로 1천 250만원 상당을 주지 않으면 공씨를 출입국사무소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동경로를 파악해 김씨 일당을 지난 20일 새벽 춘천에서 붙잡았습니다.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했던 김씨는 공씨의 한국 입국 보증을 섰지만 체류기한이 넘도록 공씨가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중국 공안에 벌금 6만위안을 대신 내게 되고 여행사가 폐쇄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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