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표시를 붙여 판매한 4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와 글로엔엠도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고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은 충분한 검증 이후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유해성이 있는데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제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업체 '폐 손상' 위험 숨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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