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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향군인회 거액횡령 워터파크 개발업자 기소

검찰, 재향군인회 거액횡령 워터파크 개발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재향군인회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워터파크 개발시행사 대표 4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 안산에서 워터파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2008년 9월 사업토지를 담보로 재향군인회에서 22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13억 원을 빼돌린 뒤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워터파크 개장 예정일인 2009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수 없는데도 시공사에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선급금 75억여원을 지급해 재향군인회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에게 대출 편의를 봐 준 재향군인회 전 사업부장 안 모 씨가 2009년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비용 등 2억 원을 지원해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안 씨는 김 씨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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