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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경쟁후보 불리한 글 올린 지지자 벌금형

트위터로 경쟁후보 불리한 글 올린 지지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경쟁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트위터로 올려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급력이 큰 SNS를 이용해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나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시간여 만에 문제의 글을 삭제했고, 리트윗 대상도 3명에 불과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경쟁후보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트위터에 올려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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