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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중 이적표현물 게재한 50대 여성 구속

검찰, 재판 중 이적표현물 게재한 50대 여성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A(53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올 1~6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옹호, 3대 세습 찬양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 114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북한군 훈련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고 "북의 이러한 군사력과 사상적 육체적 힘이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는 등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속되는 A씨의 이적표현물 반포행위를 저지하고자 구속수사하게 됐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가안보 위해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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