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고객의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민은행이 고객 30여 명의 대출서류에 적힌 숫자를 조작해 대출금 상환 날짜를 앞당긴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모씨 등 30여 명은 은행 측이 대출서류에 적힌 만기 3년을 '2년2개월'로 고쳐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다며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한바 있습니다.
은행 측은 직원 개인이 저지른 일로 본사가 조직적인 서류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대출 만기를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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