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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여자 속옷 전문 절도범에 실형

인천지법, 여자 속옷 전문 절도범에 실형
여자 속옷만 골라 훔쳐온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자 속옷만 전문적으로 훔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피해 여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택했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서구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있는 속옷 4점을 훔치는 등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성 18명이 사용하던 속옷 29만 원어치를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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