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속옷만 골라 훔쳐온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자 속옷만 전문적으로 훔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과 피해 여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택했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서구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있는 속옷 4점을 훔치는 등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성 18명이 사용하던 속옷 29만 원어치를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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