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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 총선예비후보 아내 등 2명 집유

제주지법, 전 총선예비후보 아내 등 2명 집유
제주지법 형사4부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 전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의 아내 41살 최모 씨와 수행비서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11명에겐 각각 50만원에서 2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고 3명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4ㆍ11총선을 앞둔 3월 4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끝나고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35만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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