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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그룹 계열사 '통행세' 행위 제재

<앵커>

롯데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물건을 만들지도 않는 회사에 매출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이 관리, 운영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입니다.

그런데 이 입출금기를 공급한 회사는 기계를 제조하지 않는 곳입니다.

직접 납품 받아도 되는데 아무 관련없는 계열사가 중간에 슬쩍 끼어 들어가 마진을 챙겨왔습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롯데그룹 당시 신동빈 부회장은 롯데기공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롯데기공은 재무상황이 좋지않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로는 아무 역할도 없었지만, 롯데그룹 일가가 등기이사로 있는 롯데알미늄은 이런 거래로 최근 3년간 4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거래과정에 계열사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지원하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지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 소송을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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