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부는 억대의 금괴를 항문 속에 숨겨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밀수출한 금괴의 양이 6.25kg으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일당 8명은 지난 2010년 4월 2차례에 걸쳐 시가 3억원 상당의 250그램 짜리 금괴 25개를 항문 속에 숨기거나 정식 수출신고된 다른 금괴와 섞는 방법으로 일본에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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