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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화분녀' 동영상 뜨자 자수…명예훼손 논란

<앵커>

남의 화분을 훔쳐 간 여성이 범행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른바 '셀프 공개 수배'되는 사건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피의자 신상을 마음대로 공개하는 것도 형법상으론 모두 불법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이른 새벽, 차량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섭니다.

여성이 차에서 내려 가게 주변을 서성이더니 아무렇지 않게 가게 앞에 있는 화분을 들어 차량 트렁크에 싣습니다.

화분 받침까지 챙긴 뒤 차를 몰고 떠납니다.

도난 사실을 안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성과가 없자, '용인 화분녀를 공개 수배한다'며 CCTV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주변 상인 : (주인이) 잘 키웠잖아요. 보니까 되게 멋있던데요. 싸리나무 같이 생겼는데, 지나가면서 봐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성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동영상은 네티즌이 퍼 나르기 시작하면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경찰이 한 달 가까이 잡지 못했던 이른바 용인 화분녀는 범행 장면이 찍힌 CCTV가 인터넷에 공개된 지 20여 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용의자는 43살 김 모 씨로 화분이 맘에 들어 몰래 가져왔으며,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용인 화분녀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피해자가 절도 용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적당한지 논란이 남았습니다.

이른바 '셀프 공개 수배'는 형법상 분명한 명예훼손 죄입니다.

경찰도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지명수배한 피의자 가운데 6개월이 지나도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야 공개 수배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변호사 : 공개한 쪽에서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공개자는 물론 이를 유포한 사람들 모두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물리는 만큼 남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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