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연금복권 1년' 인기 시들자 무리한 판촉

응모연령 위법 논란에 뒤늦게 청소년은 제외

'연금복권 1년' 인기 시들자 무리한 판촉
한때 없어서 못 팔던 연금복권이 출시 1년을 맞아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연합복권이 거액을 들여 공모전을 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팔 수 없는 연금복권을 상품 중 하나로 내걸고 응모 연령 제한도 두지 않았다가 위법 시비에 휘말렸다.

주최 측은 연령이 문제 되자 응모 자격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복권 상품도 철회했다.

19일 한국연합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520'은 작년 7월 출시 이후 11월까지 5개월간 완판 행진을 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판매율이 99%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들어 급락했다.

2~5월에 각각 94%, 90%, 79%, 72%로 하락하고 지난달에는 발행량의 3분의 1을 팔지 못해 66%까지 추락했다. 판매액도 지난해 월평균 62억원에서 올해는 2월 59억원을 고점으로 3~6월에 56억원, 50억원, 45억원, 42억원으로 줄었다.

1등 당첨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주는 연금복권의 인기가 급랭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쇄·전자복권 수탁사업자인 한국연합복권은 상금 4천만원을 걸고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모전을 연다.

연합복권은 지난 18일 보도자료에서 "복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복권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모전 개최에는 판매 부진이 심화한 상황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당선 상품은 현금(장학금), 여행상품권 및 매주 10장씩 1년간 지급하는 연금복권이었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누구나'였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을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복권사업자가 스스로 복권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독당국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공모전 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응모연령을 `만 19세 이상 국내거주자'로 바꾸고 상품에서 복권을 제외하도록 한국연합복권에 통보했다"며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복권위는 "공모전은 한국국연합복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라고 했지만 감독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작 중인 공모전 홍보포스터에는 나이 제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많은 사람이 응모해달라는 의미에서 나이제한을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공모전은 복권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까지 투입돼 정부가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복권위 관계자는 "연금복권 발행 1주년 기념행사로 공모전을 한다고 해서 승인했다"며 "한국연합복권이 나중에 마케팅 비용을 정산해서 청구하면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일부를 보전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 복권위는 한국연합복권 측에 판매촉진비 3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판매촉진비는 판매환경 개선이나 판매점 이전설치 비용, 1등 당첨자 안내판 등에 쓰는 만큼 간접광고 논란이 일 수 있는 공모전에 지원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