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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KTX 승차권 판매사기 20대 집유

대구지법, KTX 승차권 판매사기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19일 KTX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모(2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시간대를 변경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승차권을 구입해 주거나 환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KTX 승차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고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에 "KTX 동반석 좌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박모씨에게서 2만6천원을 받는 등 1달여 동안 모두 508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가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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