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사 중 1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금융사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CD, 즉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담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조사 때도 한 대형 손보사가 이 혜택을 받으려고 담합을 자백했습니다.
금융사의 담합 자진 신고로 공정위는 증거를 확보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그제(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 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어제는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시중 은행과 증권사들은 CD 금리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사의 CD 금리 조작이 확인되면 소비자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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