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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제자유구역 토지 조성원가 과다 산정"

감사원 "경제자유구역 토지 조성원가 과다 산정"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는 토지의 원가가 과다 산정돼 투지유치 활성화는 커녕 해당 기관의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개 기반시설공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991억여원을 조성비에 포함하면서 제곱미터당 1만 5천여원 높게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인천경제청에서는 과다 산정된 금액으로 토지를 분양해 331억여원의 수입을 더 얻었으며, 공급예정지가 추가로 분양되면 442억원의 추가 이득이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은 저렴한 용지 공급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조성원가 산정시 보조금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전체 분양공고 면적 196만 6000제곱미터의 60%인 117만 8000제곱미터가 과다 산정된 조성원가로 분양됐고 나머지 40%도 과다 산정된 원가에 분양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인천경제청 직원의 사용자 계정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완충녹지지역의 전자도면이 무단 삭제돼 총 10건의 건축허가가 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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