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자사 제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견 제약업체 대표 42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사 근육이완제 처방률을 높이고자 전국 321개 병원과 의원의 의사 400여 명에게 총 16억 8천만 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별도의 사법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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