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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2가에 120m 높이 금융업무시설 신축

을지로2가에 120m 높이 금융업무시설 신축
서울시는 중구 을지로2가 161-1번지 2797㎡ 일대에 최고 높이 120m의 금융업무시설을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최상층 전망대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옛길 흔적 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9632㎡ 일대에 최고 32층 규모의 아파트 322가구를 건립하는 '제기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도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지역은 용적률 450%, 건폐율 46%를 적용받으며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약 30% 수준인 96가구가 지어집니다.

양천구 신월동 32-1번지 군관사 부지와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원불교 부지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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