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D금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사 중 1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합을 인정한 업체가 나온 만큼 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금융사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CD, 즉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담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 100%를, 2순위 신고자는 50% 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때도 한 대형 손보사가 이 혜택을 받으려고 담합을 자백했습니다.
금융사의 담합 자진 신고로 공정위는 증거를 확보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그제(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 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어제는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CD 금리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 금리로, 현재도 기업대출의 56%, 가계대출의 23%가 이 CD 금리에 연동돼 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해 금융투자협회가 평균을 내서 정하지만, 증권사 수가 적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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