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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 참여재판서 징역13년 중형

`시신없는 살인' 참여재판서 징역13년 중형
알고 지내던 동생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투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지인을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박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강력한데다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피고인이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일부 증인의 믿기 어려운 진술을 배제해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심원들이 제출한 양형 의견 가운데 양형기준에 근접한 다수의견에 따라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게 동업을 권유해 지난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천3백여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지인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지인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박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언과 각종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마지막 재판은 밤 10시밤이 돼서야 피고인의 최후변론 절차가 끝났고, 이후 평의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오늘 새벽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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