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한국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세금추징 감면 대가 등으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으로, 지난해 강원지역 일선 세무서장으로 일하다 최근 퇴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