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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권청탁 금품수수' 마사회 지점장 구속

검찰, '이권청탁 금품수수' 마사회 지점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승마장 내 커피 판매권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국마사회 수도권 지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2011년 지인 B씨로부터 승마장 커피 판매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최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을 재조사하던 중 둘 사이에 수상한 금전거래를 포착해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고 실제 B씨에게 도움을 줬는지, 다른 윗선으로 돈을 전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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