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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법정공방 '팽팽'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법정공방 '팽팽'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과 애플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 2만8천여명이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섭 변호사는 18일 "애플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나, 애플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했다.

당시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과태료 납부가 전례로 남을 수 있어 애플에 불리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법원에서 잘못을 부인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 역시 다른 나라 소송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애플이 방통위에 과태료를 낼 때도 법 위반을 시인한 적은 없어 특별히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과태료 부과를 두고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논란이 더 거세게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애플은 "한국의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애플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적도, 앞으로 수집할 계획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건으로 원고 측이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폰이 수집한 위치정보가 애플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들이 민사상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술설명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2차 변론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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