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취업제한기관 고용 성범죄자 적발

취업제한기관 고용 성범죄자 적발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전국의 지자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범죄 전력이 있는 두 명이 취업 제한 기관에 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각 고용된 성범죄 경력 직원 두 명을 적발해 이들을 각각 해임, 퇴직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범은 형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학교, 학원을 비롯해 직장인 체육시설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35만 5천여 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여성부는 휴가철에 대비해 이번달 이후 개장되는 해수욕장과 야외 수영장의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업군에 포함되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여성부 홈페이지 등에 기관 이름이 3개월 이상 공개됩니다.

성범죄의 범위도 지하철 성추행,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배포 등으로 확대되며, 업무상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은 폐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