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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속옷 훔치려다 공무원직 박탈 위기

여자 속옷 훔치려다 공무원직 박탈 위기
새벽시간대 여자 속옷을 훔치려다 붙잡힌 공무원이 그 직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A(26ㆍ여)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2시30분께 화장실에서 나는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깼다.

비슷한 시기에 다섯 차례나 속옷을 도둑맞은 A 씨는 '밤손님'이 든 것을 직감했다.

A 씨는 도둑을 잡기로 마음먹고 어머니에게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을 지키게 한 뒤 집 밖으로 나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꼼짝없이 화장실에 갇힌 도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도둑 B(40) 씨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결국 B 씨는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B 씨는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뿐이지 속옷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B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자동퇴직 처분하게 돼 있는 공무원 관련법에 따라 그 직을 잃는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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